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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8-03-22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 및 신설하고 관련시험법을 마련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시험법 신설[제7. 7.1.4.211, 7.1.4.212, 제7. 8.3.51, 제7. 8.3.113, 제7. 8.3.118∼121]
1) 기준 신설, 국내외 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식품 중 플룩사메타마이드 등 2종 농약 시험법 신설
3) 식품 중 아미트라즈 등 2종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및 에마멕틴 등 4종 시험법 신설
4) 시험법 개정 및 신설로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3 중 (20) 다이쾃, (55) 뷰프로페진, (69) 사이헥사틴, (90) 엔도설판, (96) 옥사밀, (97) 옥시풀루오르펜,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1) 카바릴, (116) 카탑,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56) 파클로부트라졸, (173) 포레이트, (206) 클로르페나피르, (210) 페나자퀸, (234) 펜피록시메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46) 스피노사드,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9) 피리메타닐, (290) 인독사카브, (292) 퀸클로락, (309) 플루톨라닐, (323) 보스칼리드, (332) 클로티아니딘,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8) 스피네토람, (421) 레피멕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1) 벤조빈디플루피르, (465) 톨펜피라드,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8) 티아페나실, (469) 플루트리아폴]
1)「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다이쾃 등 농약 45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5 중 (4) 노보비오신, (68) 델타메트린, (75) 트리클로르폰, (121) 사이퍼메트린, (192) 프로폭서]
1) 허가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노보비오신 등 동물용의약품 5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7-473호, 2017. 12. 28.(2017. 12. 28.~2018. 2. 26.)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1차)2017.8.18. (2차)2017.11.15.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1차)2017.12.11. (2차) 2018.1.24∼30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7-3493호, 2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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