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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5월 27일 개정·고시하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한다.
□ 주요내용
- 2022년 1월부터 축·수산물 및 벌꿀 등에 대해 미허가 항균제 잔류허용기준 0.01 mg/kg 이하로 신설
- 올해 8월부터 농산물 중 플루퀸코나졸 등 농약 37종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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