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등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특례조항 신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8147&viewCls=lsRvsDocInfoR#
첨부파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사실 자수시 형 감경하거나 면제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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