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6월 17일까지)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눈알 모양 젤리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집중단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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