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 점검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8곳을 적발하였다.
□ 제조가공업 주요 위반 사항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보관
- 품목제조보고 미실시
- 원료수불부 또는 생산작업 서류 미작성
- 표시기준 위반
-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등 점검결과 38곳 적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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