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사용부위, 학명 등 일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고시 했습니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식품의 추가 승인 품목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하고 유전자변형 콩 스크리닝 시험법을 추가로 신설하여 효율적인 분석 체계를 마련과 식품 표시관리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방사능 중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시험법을 신설하고 식품성분시험법 및 미생물 시험법을 개선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고시 했다고 개정사유를 제시했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20-265호, 20200629).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