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영양·기능정보표시’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기타 원료 강조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기타 원료 표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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