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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4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23 00:00:00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영양·기능정보표시섭취시 주의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기타 원료 강조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기타 원료 표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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