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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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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항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24 00:00:00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식약처 고시 제2019-81, ‘20.4.1.시행)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부 식품 유형, 검사항목 등이 신설 또는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을 일부개정고시()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내용

-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

- 캔디류 유형의 납, 총산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 및 신설되어 이를 반영

- 어유, ·유아용 이유식 식품유형,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

- 살균, 멸균, 비살균 등 제조방법에 따른 위생지표균 검사항목 반영

- 일부 식품유형에서 중금속, 총산 등 검사항목 삭제되어 이를 반영

- 표기법이 변경된 바실루스 세레우스명칭 반영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14일까지 수렴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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