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식약처 고시 제2019-81호, ‘20.4.1.시행)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부 식품 유형, 검사항목 등이 신설 또는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을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
□ 주요내용
-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
- 캔디류 유형의 납, 총산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 및 신설되어 이를 반영
- 어유, 영·유아용 이유식 식품유형,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
- 살균, 멸균, 비살균 등 제조방법에 따른 위생지표균 검사항목 반영
- 일부 식품유형에서 중금속, 총산 등 검사항목 삭제되어 이를 반영
- 표기법이 변경된 ‘바실루스 세레우스’ 명칭 반영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4일까지 수렴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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