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조리식품
그동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 왔습니다.
* 영양성분: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종
** 알레르기 유발 원료: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땅콩, 밀, 새우 등 22종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1일까지 수렴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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