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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영양 표시 확대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20 00:00:00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619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조리식품

그동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 왔습니다.

 

* 영양성분: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

** 알레르기 유발 원료: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땅콩, , 새우 등 22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31일까지 수렴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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