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업체는 10월부터 영업허가 전 HACCP 인증과 3년 주기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에 HACCP을 의무화하고,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GMP를 전면 의무화** 합니다.
*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매출액 기준 연차별 도입: (’18) 20억이상 → (’19) 10억이상 → (’20) 10억미만
- 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7월1일부터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유제품 수출국은 12월부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식품 제조업체 등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음식점 손소독제 등 구비 의무화를 추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안전정책(7월 1일 부터 원유(原乳)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시행).hwp
첨부파일 :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안전정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