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6월 29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 간편조리세트(밀키트) :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로 손질된 야채 등 식재료 및 양념과 조리법을 동봉하여 소비자가 간편하게 직접 조리해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
□ 주요내용
-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
-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 등을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하고, 환자용 식품을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7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맞춤형 식품산업 활성화 위해 밀키트 등 식품유형 신설 및 개편.hwp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20-265호, 202006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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