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6월 30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 (공통사항)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베타카로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K)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크롬 등 영양성분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신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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