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영‧유아용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 등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때 식중독균 항목을 추가토록 하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이 7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 주요내용
- 영‧유아용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할 때 기존 검사항목 외에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크로노박터를 추가로 검사하도록 하는 것
* 식품공전 제3.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기준 적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영‧유아용 우유 등에 식중독균 검사 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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