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등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부 식품 유형, 검사항목 등이 신설 또는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개정고시하였다.
□ 주요 반영 사항
-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캔디류 유형의 납, 총산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 및 신설
- ‘어유’, ‘영·유아용 이유식’ 식품유형, 기준 및 규격이 신설
- 살균, 멸균, 비살균 등 제조방법에 따른 위생지표균 검사항목
- 일부 식품유형에서 중금속, 총산 등 검사항목 삭제
- 표기법이 변경된 ‘바실루스 세레우스’ 명칭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전문.hwp
첨부파일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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