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리투아니아국과 수입위생요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해썹(HACCP) 의무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제정고시(안)을 7월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8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해외작업장의 해썹 의무 운영 및 한국정부의 승인
- 도축검사 시 정부수의사 상주
- 수출국 정부 또는 작업장의 잔류물질 검사
- 병원성 미생물의 검사의무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약처, 리투아니아 축산물 작업장 haccp 의무운영 요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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