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용색소 과다 사용 우려를 개선하고자 식용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27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해당 식품에 허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합 사용기준을 신설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규제)_공고 제2020-314호(2020.7.27).hwp
첨부파일 : 과자·사탕 등에 사용하는 식용색소 혼합 사용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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