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축산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
- 같은 영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의 식약처 소관 타 법률에 따른 검사실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식육판매업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시설 공유(단, 부산물 세척, 처리, 포장 등 시설, 밀봉되지 않은 제품 보관, 판매 시설 제외)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포장육과 식용란을 영업신고 없이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유류 판매시에도 영업신고 제외
- 검사신청인(도축업자) 및 도축 의뢰인(가축소유자)에게도 도축검사증명서 발급 (도축 의뢰인이 검사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 HACCP 인증 신청 시 HACCP 기준서 대신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토록 하고,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을 위한 구비서류로서
농업인에게 제출토록 하였던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인증원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함
- HACCP 신규 교육은 인증 후 6개월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 교육은 인증일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 내에 수료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0-318호).hwp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0-317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