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주)에프엠코리아스가 운영하는 edu.fmhaccp.com(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본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사이트 내의 개인정보관리 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회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회와 회원 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본인은 “(주)에프엠코리아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 상담(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을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기관 홈페이지 www.mois.go.kr)에 따릅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에프엠코리아스“ 귀중
본인은 “국세청“의 업무를 대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소멸되면 파기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특정한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아래에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원활한 학습 환경을 위해 로그인 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식약처는 축산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
- 같은 영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의 식약처 소관 타 법률에 따른 검사실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식육판매업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시설 공유(단, 부산물 세척, 처리, 포장 등 시설, 밀봉되지 않은 제품 보관, 판매 시설 제외)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포장육과 식용란을 영업신고 없이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유류 판매시에도 영업신고 제외
- 검사신청인(도축업자) 및 도축 의뢰인(가축소유자)에게도 도축검사증명서 발급 (도축 의뢰인이 검사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 HACCP 인증 신청 시 HACCP 기준서 대신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토록 하고,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을 위한 구비서류로서
농업인에게 제출토록 하였던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인증원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함
- HACCP 신규 교육은 인증 후 6개월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 교육은 인증일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 내에 수료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0-318호).hwp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0-317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