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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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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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7-28 00:00:00

현 행

 

개 편 안

식품

안전

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주류안전정책과

 

식품

안전

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식품관리총괄과

식품안전인증과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현 행

 

개 편 안

식품

소비

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농축수산물정책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식중독예방과

 

식품

소비

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축산물안전과

농수산물안전과

식중독예방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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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와 식초 소분판매 허용
▲ 위해 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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