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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8-12 00:00:00

1. 개정이유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 등을 폐기·훼손하는 행위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종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관리부터 배식까지 단계별 위해요소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시정명령하고 있으나, 칼날·바퀴벌레 등 위해·혐오 이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로 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차량을 변경하여 변경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43)

.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등에 관한 수수료를 위탁기관인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97, 별표 26 )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의 검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14)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으로서 구매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형태로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4)

.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시정명령하고 있으나, 칼날·바퀴벌레 등 위해·혐오 이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로 하고, 그 외 이물은 시정명령으로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함(안 별표 23)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배식까지 단계별 위해요소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관리 기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4)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 등을 폐기·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현행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27)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337호).hwp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33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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