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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의 불편 해소 및 규제 개선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8월 24일 개정·공포합니다.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군・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되었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되어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합니다.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와 식초 소분판매 허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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