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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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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8-25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공표 및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825일 개정·공포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21101&ancYd=20200825&ancNo=30973&efYd=20200825&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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