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식품 및 축산물 HACCP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안내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습니다.
□ 대상
HACCP 의무적용 시행일(2020.12.1.)이 도래하였으나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의 사유로 인하여 HACCP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육가공업소
□ 기간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 신청사유 및 신청기한이 타당한 경우 시설·설비 개·보수(신축 포함)에 필요한 기간 유예(최대 1년) 하지만 HACCP 인증을 위한 준비없이 단순히 영업 유지를 위해 유예를 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
□ 추진일정
- 공고 : 2020. 9. 24.(목)
- 유예 신청서 접수 : 2020. 9. 24.(목) ~ 10. 28.(수)
- 유예신청 서류검토 : 2020. 10. 29.(목) ~ 11. 12.(목)
-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20. 11. 16.(월)
□ 접수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기술관리팀)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및 메일로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