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이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춘 경우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의 보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였고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6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 품질관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 마련
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마련
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 같은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보관시설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제품을 제조 의뢰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보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시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변경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도록 함
마.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20-43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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