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6일 시행하였다.
* (현행) 위생모 착용 → (개정) 위생모 +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종류
: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가능(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 조리용・일회용 등)
또한, 이번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현행) 없음 → (개정) 감염병 유행 시 손 소독 장치 또는 용품 구비
** 위기경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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