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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0-1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16일 시행하였다.


* (현행) 위생모 착용 (개정) 위생모 +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종류

: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가능(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 조리용일회용 등)

 

또한, 이번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현행) 없음 (개정) 감염병 유행 시 손 소독 장치 또는 용품 구비

** 위기경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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