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불법 명칭 사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가축사육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공표 근거를 마련, 위해 가축ㆍ축산물에 대한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명령제도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하여 10월 8일 시행하였다.
HACCP 작업장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HACCP 작업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를 한 가축사육업자에 대해서는 사육가축의 종류, 농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가축ㆍ축산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명령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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