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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우수 준수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위해 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 명령 위반 등에 대해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10월 20일 시행하였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 및 알가공업의 영업자로 구체화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1년간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ㆍ평가와 축산물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면제하도록 하며, 위해 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 명령 위반과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조사ㆍ평가 결과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
-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그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 조사ㆍ평가 결과가 나온 날부터 1년간 축산물 검사를 면제한다.
□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 :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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