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대체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간편조리세트(소위 밀키트)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규격 신설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2022년 01월 01일 시행한다.
현행 유형 | 개정 유형 (시행 2022.01.01.) |
즉석조리식품 | 즉석조리식품 |
간편조리세트 |
□ 유형에 대한 정의
- 즉석조리식품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단순가열 등의 가열조리과정을 거치면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국, 탕, 수프, 순대 등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간편조리세트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간편조리세트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간편조리세트(소위 밀키트) 식품유형 신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98호, 2020.10.16).hwp
첨부파일 : 간편조리세트+유형신설+관련+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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