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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업 HACCP 의무적용 3단계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01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1일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2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5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되며, 이는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늘어난 750여개(33%) 업체가 해당됩니다.

 

아울러,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분이 강화* 됩니다.

* (1)경고, (2)영업정지 710, (3)영업정지 1520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햄, 베이컨 제품 해썹(haccp) 관리 강화 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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