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2일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안산유치원 등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 및 어린이 급식안전 사각지대 해소, ‘공유주방*’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공유주방
: 식품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분쇄육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 의무화(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시설을 공유·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관리체계 마련(식품위생법) 등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하여 해썹(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식육의 분쇄·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 및 교차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식육을 절단·세절·분쇄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는 2023년 1월 1일, 5억원 이상 업체는 2025년 1월 1일, 1억원 이상 업체는 2027년 1월 1일, 1억원 미만 업체는 2029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의무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어린이 급식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hwp
첨부파일 : 어린이 급식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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