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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급식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 확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30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2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안산유치원 등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 및 어린이 급식안전 사각지대 해소, ‘공유주방*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공유주방

: 식품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분쇄육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 의무화(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시설을 공유·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관리체계 마련(식품위생법) 등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하여 해썹(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식육의 분쇄·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 및 교차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식육을 절단·세절·분쇄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는 202311, 5억원 이상 업체는 202511, 1억원 이상 업체는 202711, 1억원 미만 업체는 202911일부터 단계적 의무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어린이 급식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hwp

첨부파일 : 어린이 급식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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