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애 대한 사용기준 신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2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색소 사용량을 사용 대상 식품 및 최대사용량만 설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색깔을 구현하기 위하여 식용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사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202211일부터 시행합니다.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 16품목에 대하여 혼합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17호, 2020.12.1).hwp

목록
다음게시물 ▲ 자가품질검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마련
▲ 2020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3개월 연장
▲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병원성 비브리오균 규격 신설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 예고
이전게시물 ▼ 어린이 급식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 확대)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