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색소 사용량을 사용 대상 식품 및 최대사용량만 설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색깔을 구현하기 위하여 식용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사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 16품목에 대하여 혼합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17호, 2020.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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