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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마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17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인 정부 입증책임제*’를 추진한 결과, 의약 분야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 지원 과제 개선사례

· 방역용 물품 등의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 확대

·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비대면 교육 활성화

· 진료용 장갑 규격 완화

· 식품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 근거 마련


- 법령 정비 결과 주요 개선사례

· 옥외영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 자가품질검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마련

· 검사실 공동사용에 대한 제도개선


- 건의과제 주요 수용사례

· 밀키트 제품 식품유형 신설

· 연질캡슐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개선

·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소 설치 시설기준 완화

 

자가품질검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마련


영업자가 위탁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기존) 자가품질검사기관의 검사 부적합 판정시 영업자의 이의제기 절차 없어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실정임

(개선) 자가품질검사 이의제기 절차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검사법도 개선)

* 식품위생법개정안 국회 제출(‘20.11)

(효과) 품질검사 오류에 따른 영업자 피해 발생 방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자가품질검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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