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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인 ‘정부 입증책임제*’를 추진한 결과, 식‧의약 분야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 지원 과제 개선사례
· 방역용 물품 등의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 확대
·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비대면 교육 활성화
· 진료용 장갑 규격 완화
· 식품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 근거 마련
- 법령 정비 결과 주요 개선사례
· 옥외영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 자가품질검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마련
· 검사실 공동사용에 대한 제도개선
- 건의과제 주요 수용사례
· 밀키트 제품 식품유형 신설
· 연질캡슐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개선
·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소 설치 시설기준 완화
□ 자가품질검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마련
영업자가 위탁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기존) 자가품질검사기관의 검사 부적합 판정시 영업자의 이의제기 절차 없어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실정임
(개선) 자가품질검사 이의제기 절차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검사법」도 개선)
*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20.11)
☞ (효과) 품질검사 오류에 따른 영업자 피해 발생 방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자가품질검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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