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21년 3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이 기간까지 유예합니다.
* (현행 이수기간) ’20.1.1.∼’20.12.31. → (변경) ’20.1.1.∼’21.3.31.(과태료는 3개월 유예)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나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교육 유예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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