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비브리오 패혈증 식중독 환자 발생, 새로운 형태의 신제품 및 융합제품들이 개발, 식품원료 목록 중 섭취시 위해발생 우려 등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저고시(안) 공고 제2020-577호
· 식용곤충의 곤충별 중금속 기준을 통합 기준으로 개정
· 식품원료 목록 중 섭취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뉴트리아 삭제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현행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개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저고시(안) 공고 제2020-578호
·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병원성 비브리오균 규격 신설
· 보존 및 유통기준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구성 체계 변경
· 현행 식품유형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5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 추가
· 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잔류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저고시(안) 공고 제2020-577호.hwp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저고시(안) 공고 제2020-57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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