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치류 등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통계적 개념의 정량규격으로 개정하고,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커피추출농축액의 미생물 규격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8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 추가하고, 어유의 비소기준을 중금속 구성 특성 반영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합니다.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개정 사항 - 밑줄 표시)
대상 식품 | 규 격 |
① 가)의 대상식품* 중 햄류,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알가공품 | n=5, c=1, m=10, M=100 (멸균제품은 n=5, c=0, m=0/25g) |
② 가)의 대상식품* 중 생햄, 발효소시지, 자연치즈, 가공치즈 | n=5, c=2, m=10, M=100 (멸균제품은 n=5, c=0, m=0/25g) |
③ 가)의 대상식품* 중 장류(메주 제외), 젓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액상제품 제외) | n=5, c=2, m=100, M=1,000 (멸균제품은 n=5, c=0, m=0/25g) |
④ 위 ①, ②, ③ 을 제외한 가)의 대상식품 | n=5, c=0, m=0/25g |
* 가)의 대상식품 : 식품(제조, 가공용원료 제외),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첨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128호, 20201228).hwp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128호, 20201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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