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를 조작(造作)하여 적합한 온도인 것처럼 보여주는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영업등록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품질검사 기준을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첨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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