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20.12.29.)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하여 식품산업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년여에 걸쳐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및 정부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GMP(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는 기능성 성분 함량에 대해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해 유통기한까지 해당 기능성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표시 또는 광고시에는 기능성 내용 및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기능성 광고를 할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첨부1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129호, 2020.12.29.).hwp
첨부2 :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hwp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129호, 2020.12.29.).hwp
첨부파일 :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