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그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음식류 등에 기생충 또는 칼날 등의 이물(異物)이 혼입된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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