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61호, '20.12.31.) 공포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1-05 00:00:00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그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음식류 등에 기생충 또는 칼날 등의 이물(異物)이 혼입된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목록
다음게시물 ▲ 연장심사 유예처리 절차 안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중복규제 완화 확대
▲ 축산물 HACCP 심사신청 간소화
이전게시물 ▼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