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업소(소규모 업소 중 연장심사를 일반 업소로 받아야 하는 경우) 중 기준 준수에 필요한 설비·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업체에서 신청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심사 유예 가능(고시 제4조제3항)
1. 대상 : 소규모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 업소가 연장심사 시 일반으로 심사를 받는 경우로서 시설·설비 개·보수 또는 공장신축이 필요한 업소
2. 유예가능 기간 :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신청사유 및 신청기한이 타당한 경우)
3. 유예기준 적용범위 및 절차 : 첨부파일 확인
4. 제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인증총괄팀(담당자 문의. 043-928-0175)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첨부파일 : 의무적용 대상 haccp연장심사 유예처리 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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