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유류판매업 신고의무 폐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집단급식소에 우유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1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유통기한 준수, 거래내역서 보관 등의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우유 등을 취급하려면 우유류판매업을 신고하고 중복된 행정사항을 지켜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참고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식육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 이번 개정법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366개소(‘20.12.11기준) 중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한 480개소와 우유 등을 취급할 예정인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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