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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월 25일 시행
< 축산물 해썹(HACCP) 제도 개선 >
□ 주요 내용은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인증사항 변경신고 대상 간소화 ▲해썹 인증요건인 교육 수료 기준일 완화입니다.
○ 축산물 해썹 인증 신청 시 방대한 분량을 기재해야 하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대신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하는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영업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 합니다.
○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모든 인증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하던 것을 중요관리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만 하도록 개선합니다.
○ 현재는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인증을 받고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축산물 영업자 부담 완화 >
□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업자 등의 제품 검사시설 공동 사용 확대 ▲식육판매업자 등의 시설 공동 사용 확대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 등입니다.
○ 축산물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합니다.
○ 식육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하거나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밀봉된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시설과 판매를 위한 진열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그동안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 영업자 공동사용 시설 확대 및 축산물 해썹기준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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