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1-27 00:00:00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128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음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입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hwp

목록
다음게시물 ▲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 개정
▲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1-47호)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이전게시물 ▼ 축산물 HACCP 심사신청 간소화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