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
□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1월 28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음
○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입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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