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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1-26 00:00:00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을 128일 행정예고 하고 32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라는 강조 표시를 할 수 있음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비의도적 혼입치: 농산물 등의 재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

  **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정부, 소비자시민생산자 단체, 산업계로 구성된 협의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불검출에서 0.9% 이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외국의 비의도적 혼입치(% 이하): 유럽연합(0.9), 호주(1), 대만(3), 일본(5)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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