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1-47호)
글쓴이 : 관리자작성일 : 21-02-04 00:00:00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등에 따라 고령자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부 식품 유형, 검사 항목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11.26.시행)으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안 제3조제2항, 별표 3) 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간편조리세트’ 유형이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0-98호, ‘20.10.16.개정, ’22.1.1.시행)되어 이를 반영(안 별표 1) 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분류 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이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11.26.개정, ’22.1.1.시행)되어 이를 반영(안 별표 1)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영ㆍ유아”를 “영ㆍ유아 또는 고령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의 제목 중 “영ㆍ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검사항목”을 “영ㆍ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검사항목”으로 한다. 별표 3에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