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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1-47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2-04 00:00:00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등에 따라 고령자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부 식품 유형, 검사 항목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식약처 고시 제2020-114, ‘20.11.26.시행)으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안 제3조제2, 별표 3)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간편조리세트유형이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0-98, ‘20.10.16.개정, ’22.1.1.시행)되어 이를 반영(안 별표 1)
.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분류 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유형이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0-114, ‘20.11.26.개정, ’22.1.1.시행)되어 이를 반영(안 별표 1)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항 중 유아유아 또는 고령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의 제목 중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검사항목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검사항목으로 한다.
별표 3에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함), 경도(경도조절식품에 한함), 점도(경도 20,000 N/m2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출처:식약처>
 

첨부파일 :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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