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2-03 00:00:00
* 주요 내용
가.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정비(II. 1. 자.)
1) 소분 또는 재포장에 따라 원래 표시사항에서 변경할 수 있는 표시 항목에 ‘용기·포장 재질’ 추가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다류 등의 기타표시사항 개정(Ⅲ. 1. 자, 2, 3.)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다류의 기타표시사항 중 과실차 제품의 제품명 제한 규정 삭제
2) 다류에 대해 ‘탈카페인 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제조연월일 대신 유통기한 표시가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유통기한 규정 개정(별지 1, 2. 다, 3. 다.)
1)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로 개정됨에 따라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준용 조항 수정
<출처:식약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