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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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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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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2-17 00:00:0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08, 2020.12.29.)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는 한편,
수산화암모늄 등의 식품첨가물에는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하도록 하여 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현재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의 대상인 특수용도식품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게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2021329일까지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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