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제정(안)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2-16 00:00:00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다양한 기금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금사업의 범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구체화(안 제2조제2)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기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금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2조제3)
 
3 의견제출
2021217일까지
 
[출처 : 식약처]
목록
다음게시물 ▲ 간편조리세트,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
▲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식중독균 검사 강화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이전게시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