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조리세트,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3-03 00:00:00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등에 따라 고령자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부 식품 유형, 검사 항목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11.26.시행)으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안 제3조제2항, 별표 3)
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간편조리세트’ 유형이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0-98호, ‘20.10.16.개정, ’22.1.1.시행)되어 이를 반영(안 별표 1)
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분류 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이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11.26.개정, ’22.1.1.시행)되어 이를 반영(안 별표 1)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