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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식중독균 검사 강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03-12 00:00:00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개정고시()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 개정()3월 12일 행정예고
* 자가품질검사 :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
이번 개정()은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명문화하는 한편,
-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
주요내용은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마련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추가 등입니다.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할 때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섭취, 소화 등 능력을 고려하여 기존 자가품질검사 항목 외에 경도·점도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적용 대상

개정 전

개정 후

포장육

<신 설>

(항목)장출혈성 대장균 (분쇄에 한함) (주기)매월 1 회 이상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 차등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 차등

<신 설>

대장균군 (살균제품), 대장균 (비살균제품), 경도 (경도조절식품), 점도 (경도 20,000 N/m2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


 출처: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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